2월 6일 도청 방문
페이지 정보

본문
회장단에서 어제 도청 경로보훈과(명칭 변경됨) 과장님과 담당 주무관을 뵙고 왔습니다.
논의사항.
1. 60세 이상의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제외된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관리인도 이번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종사자의 20%정도밖에 안되는 직군이지만 엄연히 어르신을 모시는 종사자이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에서도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이 절실합니다.
2. 기존 처우개선비를 지급받는 시설도 제외 되지 않게 고려하여 주십시오. 2008년 이전 설치 시설 중 처우개선비를 받는 시설에서도, 60세 이상 근무자가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온갖 궂은 일을 하면서도 받는 급여가 미흡하여, 이직률이 많고, 그마저도 구인이 어려워 어르신 대비 직원의 채용비율 2.5대 1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게 확보해 주신 귀한 예산이 부디 목적대로 장기요양 현장에서 냉담한 사회적 시선과 직업인식에도 불구하고, 애쓰는 종사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회 장 김원천 (천안 호서노인전문요양원)
수석부회장 이혜진 (공주원로원 아담스하우스)
부회장 이형길 (서산실버빌요양원)
부회장 유양희 (당진 평안마을요양원)
동행 백현옥 원장(홍성결성요양원/전 노인복지과장)
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낙도 과장님은 현재 확보된 예산에 맞추어 일단 60세 미만 모든 직종은 확정되었고, 60세 이상 요양보호사만 추가 지급할 의사가 있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모든 직종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점심도 과장님께서 사주셨고, 이승헌 차관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올해 도청과 더 좋은 관계 유지를 통해, 우리 협회 소속 시설들의 견제와 지적을 줄이고, 협력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처우개선비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1월치까지 소급적용 지급될 것입니다.
담당 팀장이신 김옥순 팀장님은 병중으로 재택근무중이셔서 전화드렸고, 가장 먼저 5만원이라도 확보하느라 애쓴 경로보훈과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기 보다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계속 나와 마음이 상했다고 하셨습니다.
도청 관계자 분들 드시라고 떡 2말을 전해드렸습니다.^^
- 이전글대체공휴일 추가 23.05.07
- 다음글CCTV 설치 설명회 업체 정보 23.0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